'퇴직 소방공무원 특수검진 지원 조례' 경남도의회 상임위 통과

퇴직 후 10년간 특수검진 지원

경남도의회 전경 ⓒ 뉴스1 윤일지 기자

(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경남도의회는 '경상남도 퇴직소방공무원 특수건강진단 등 지원 조례안'이 상임위인 건설소방위원회를 통과했다고 11일 밝혔다.

서희봉(국민의힘·김해2)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안은 재직 중 각종 유해 환경에 노출된 소방공무원이 퇴직 후에도 특수건강진단 등을 통해 질환을 예방하고 건강을 관리할 수 있도록 검진 비용을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조례는 경남도 소속 소방공무원이 10년 이상 근무 후 퇴직하면 최대 10년간 매년 특수건강진단 등의 비용을 도비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다만 유사 지원을 받은 경우 중복 수혜는 불가능하다.

서 의원은 "이 조례가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데 헌신한 퇴직 소방공무원의 건강권을 보장하고 복지를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오는 19일 열리는 제430회 임시회 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jz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