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의회 마지막 회기도 충돌…민주당 퇴장 속 '반쪽' 결의안 채택
경전철·광역도로 국비 촉구 결의안에 "정치적 의도" 반발
사전투표 결의안엔 "극우 부정선거 음모론…동참 못 해"
- 박민석 기자
(김해=뉴스1) 박민석 기자 = 경남 김해시의회가 올해 지방선거 전 마지막 회기를 여야 간 충돌 속에 시작했다.
시의회는 10일 제277회 임시회 1차 본회의를 열고 각종 결의안 등을 상정했다.
이날 본회의에는 이철훈 의원(국민의힘, 대동면·삼안동·불암동·상동면)이 대표 발의한 '부산김해경전철 민간투자 사업 국비 지원 촉구 결의안', 김진일 의원(국민의힘, 장유3동)의 '부산 화명 광역도로 건설사업 국비 지원 확대 촉구 결의안', 김유상 의원(국민의힘, 동상·부원·활천동)의 '사전투표 도장 날인 원칙 회복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 촉구 결의안' 등 3건이 안건으로 상정됐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단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발의한 결의안에 반발해 본회의장에서 퇴장했다.
김진규 민주당 원내대표(내외동)는 "의회 전체가 함께 서명하고 발표해야 할 결의안이 민주당 의원들의 동의 없이 채택된 사례가 여러 차례 있었다"며 "이철훈 의원과 김진일 의원이 발의한 결의안은 민홍철(김해 갑), 김정호(김해 을) 두 민주당 국회의원이 지속해서 관심을 가져온 사안임에도 지방선거를 앞두고 상정·채택하려는 데 대해 민주당은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사전투표 도장 날인 원칙 회복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 촉구 결의안'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석열과 극우 세력이 주장해 온 부정선거 음모론과 맥락을 같이한다"며 "민주당 의원들은 이에 참여할 수 없다"고 말했다.
여야가 대립하고 있는 선거법 결의안은 현행 공직선거법에서 사전투표관리관이 투표용지 발급 시 직접 도장을 날인하도록 명시하고 있지만, 하위 규칙에서 인쇄 날인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규정해 선거 절차 논란을 야기하고 있다면서 공직선거법을 개정하고 중앙선관위가 관련 규정을 정비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날 상정된 결의안은 본회의장에 남아 있던 국민의힘 의원들의 찬성으로 모두 채택됐다. 시의회는 국민의힘 15명, 더불어민주당 10명으로 구성돼 있다.
시의회는 오는 13일까지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과 기타 안건을 심사한 뒤 16일 열리는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pms710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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