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레포츠파크 전 이사장, 해임 불복 최종 승소…시, 상고 포기
- 강정태 기자

(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전 창원레포츠파크 이사장이 경남 창원시를 상대로 제기한 해임 처분 취소 행정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시는 이호국 전 창원레포츠파크 이사장이 제기한 해임 처분 취소 사건 소송 상고를 포기해 원고 승소의 항소심 판결이 이날 확정됐다.
앞서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행정1부는 이 전 이사장이 시를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취소 사건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에 '문제가 없다'며 지난달 시의 항소를 기각했다.
시는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패소하면서 상고해도 실익이 없을 것이라고 판단해 상고를 포기했다.
시는 2023년 말 이 전 이사장에 대한 복무 감찰 결과 임용 과정에서 경력 허위 제출 등 위반 사항이 있다고 보고 직무를 정지한 뒤 이사회의 해임안 의결 절차를 거쳐 2024년 3월 해임 처분했다.
그러자 이 전 이사장은 시에서 자신을 자리에서 들어내기 위해 명분을 찾아 끼워 맞춘 부당한 감사라고 주장하며 2024년 5월 해임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었다.
이 전 이사장이 최종 승소함에 따라 창원레포츠파크는 이 전 이사장에게 해임 이후부터 원래 임기 만료일인 지난해 10월 11일까지의 임금을 산정해 지급해야 한다.
jz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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