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한 부부, 택시서 난동…출동 경찰까지 폭행해 1100만원 벌금형
- 강정태 기자
(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택시에서 소란을 피운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부부가 나란히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2단독 정지은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등)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A 씨에게 벌금 6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법원은 또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함께 기소된 A 씨의 남편 B 씨(50대)에게는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경남 창원시 성산구 한 도로에 정차하려던 택시 안에서 60대 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술에 취해 있던 A 씨는 택시 기사가 "목적지에 도착했다"고 말하자, "여기가 우리 집도 아닌데 왜 내리라고 하는데"라고 말하며 폭행했다.
A 씨는 택시 기사의 주취 소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C 씨를 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그는 C 씨의 신분증 제시 요구에 불응하다 현행범으로 체포하려 하자, 이를 거부하며 손으로 C 씨의 얼굴을 폭행했다.
B 씨는 A 씨를 현행범 체포하는 과정에서 "여성한테 뭐 하는 짓이냐"며 C 씨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과거 관공서 주취 소란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정 부장판사는 "국가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 엄한 처벌이 필요하고, 피해 경찰관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택시 기사에게는 피해를 변제하고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jz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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