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 한림면 악취관리 지역 지정 12월까지 유예…자율 개선 추진

김해시청.(김해시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김해시청.(김해시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김해=뉴스1) 박민석 기자 = 경남 김해시가 한림면 금곡리와 안곡리 일원의 악취관리 지역 지정을 오는 12월까지 유예하기로 했다.

시는 한림면 일원의 악취관리 지역 지정에 앞서 축산농가의 자발적 개선 노력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시는 올해 한림면 금곡리와 안곡리 일원의 돼지사육시설 74곳과 가축분뇨 재활용시설 1곳을 악취관리 지역으로 지정할 계획이었다.

대한한돈협회와 해당 지역 농가들이 자발적 개선 의지를 담은 계획안을 제출하면서 시는 이를 검토해 오는 12월까지 지정을 유예하기로 했다.

시는 규제 중심 행정보다 농가의 자발적 참여가 실제 악취 저감 효과를 빠르게 낼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 법적으로 악취관리 지역으로 지정될 경우 시설 개선 완료까지 약 12개월이 걸리지만, 자발적 개선 방식은 약 6개월 이내 주요 시설 보완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시는 시청 환경정책과와 축산과, 주민 대표, 농가 대표,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민관 협의체를 구성하고 분기별 악취 측정 결과를 공유하고 개선 이행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또 축산환경 전문 컨설턴트 5명을 투입해 오는 5월까지 농가별 악취 발생 원인을 분석하고 맞춤형 개선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오는 9월까지는 축사 주변 정화와 시설 운영 방식 개선, 미생물 공급 장치 설치, 노후 시설 개·보수 등 단계별 개선을 추진한다. 내년 이후에는 축사 현대화와 개축을 유도할 방침이다.

시는 농가를 대상으로 연간 총 344회에 달하는 정기 악취 측정과 주민 영향평가도 진행한다.

이번 유예 조치는 지정 대상 농가 전원이 참여하고 악취관리 지역 수준의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는 조건에서 유지된다.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개선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즉시 악취관리 지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시는 또 미생물 제제 지원, 정부 축사 현대화 사업 유치, 영세농가 가축분뇨 공공처리장 반입 등 행정적 지원도 병행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자발적 개선 추진은 민과 관이 신뢰를 바탕으로 지역 환경 문제를 해결하는 선도적 모델이 될 것"이라며 "연말 최종 보고회를 통해 개선 성과를 객관적으로 검토한 후 악취관리 지역 지정 여부를 재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pms710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