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검 마산지청, 지방선거 범죄 차단 경찰·선관위와 대책회의
- 강정태 기자

(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창원지검 마산지청은 6월 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대비해 선관위, 경찰과 대책 회의를 9일 열었다고 밝혔다.
마산지청은 이들 기관과 △허위사실 유포 및 흑색선전 △선거 관련 금품수수 △공무원·단체 등의 선거 개입 △선거 관련 폭력행위 등 선거 관련 범죄에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또 지역별 전담검사를 지정해 선관위·경찰과 24시간 비상연락이 가능한 상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경찰과는 선거 사건의 단기 공소시효(6개월)를 고려해 상시 상호 의견을 제시・교환하는 등 수사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마산지청은 선거 전담수사반을 구성해 특별근무체제에 돌입한 상태다. 공소시효 완성일인 12월 3일까지 비상근무 체제를 유지하며 선거사범에 신속 대응할 예정이다.
마산지청 관계자는 "공정한 검찰권 행사를 최우선 가치로 삼아 중점 단속대상 등 선거범죄를 철저히 수사하고,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jz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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