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 감기기 힘들다고' 모친 삭발 간병인 폭행…50대女 벌금형 집유

부산고등·지방법원 전경 ⓒ 뉴스1 윤일지 기자
부산고등·지방법원 전경 ⓒ 뉴스1 윤일지 기자

(부산=뉴스1) 장광일 기자 = 의식없는 모친의 머리를 삭발한 간병요양사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가 벌금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1단독(정순열 판사)은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A 씨(50대·여)에게 벌금 15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2024년 4월 4일 오후 2시 30분쯤 부산 중구 한 병원에서 간병요양사 B 씨(60대·여)를 상대로 "너도 똑같이 잘라줄게"라고 말하며 가위를 든 상태로 머리를 잡고 수차례 흔든 혐의를 받는다.

B 씨는 앞서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머리를 감기기 힘들다며 A 씨의 모친인 C 씨의 머리를 삭발했다.

이에 A 씨가 B 씨에게 항의하던 과정에서 이번 범행이 일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를 보면 사안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항의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인 만큼 참작할 부분이 있고, B 씨가 삭발 행위로 재판을 받게 됐을 때 피고인이 처벌 불원서를 제출해 벌금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ilryo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