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공공기관 육아휴직 대체인력 논란…행안부 "제도상 문제없어"
노조 "제도 확대 필요"…정부 "총인건비 제약 없이 인건비 편성 가능"
- 박서현 기자
(부산=뉴스1) 박서현 기자 = 부산 노동단체가 지방 공공기관에도 육아휴직 대체인력 제도 확대를 요구한 가운데 부산시와 행정안전부는 현행 제도상 큰 문제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9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시와 행안부는 관련 주장에 대해 인지하고 검토를 진행했지만 현행 제도상 큰 문제는 없다고 보고 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부산지하철노동조합은 지난 5일 성명을 통해 지방 공공기관에도 육아휴직 대체인력 인건비를 총인건비 산정에서 제외하는 제도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정부가 공공기관 총인건비 제도를 운용하면서 육아휴직자가 발생해도 대체 인력을 안정적으로 채용하기 어려운 구조가 이어져 왔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일부 기관에서는 대체 인력 채용에 소극적이거나 기간제 채용을 선호하는 방식으로 대응해 왔다고 설명했다.
또 정부가 2024년 12월 육아휴직을 6개월 이상 사용할 경우 대체 채용으로 발생한 일시적 초과 인원 인건비를 최대 5년 동안 총인건비 계산에서 제외하도록 제도를 보완했고 지난해 11월에는 적용 기준을 3개월 이상 휴직으로 확대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노조는 해당 제도가 중앙 공공기관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 지방 공공기관에는 실질적으로 적용되지 않고 있다며 제도 확대 필요성을 제기했다.
현행 제도에 따르면 중앙 공공기관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획재정부가 관리하고 지방 공공기관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행안부 지침을 적용받는다.
노조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부산교통공사의 올해 신규 채용 인원 240명 가운데 육아휴직 관련 인원은 43명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노조가 실시한 전수조사에서는 올해 육아휴직 사용 예정자가 199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시는 노조 성명과 관련 내용을 인지하고 있지만 지방 공공기관 인사·운영 체계가 중앙 공공기관과 달라 제도 적용에는 구조적인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부산시 관계자는 "지방 공공기관 인사·조직 관련 지침은 행안부가 관장하고 있으며 지방 공공기관은 전국 공통으로 해당 지침을 적용받고 있다"며 "지자체가 중앙 공공기관 제도를 별도로 적용하기는 어려운 구조"라고 말했다.
지방 공공기관 제도 운용을 담당하는 행안부도 노조 성명 내용을 인지하고 관련 사항을 내부적으로 검토했지만 현행 제도상 큰 문제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행안부는 지침 표현이 불명확한 부분이 있을 경우 보완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지방 공공기관의 육아휴직 대체 인력은 별도 정원으로 편성될 수 있으며 총인건비 관리 대상인 정규직 정원에는 포함되지 않는다"며 "현재 제도상으로는 총인건비 관리에 제약 없이 인건비 편성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관련 지침 문구가 혼동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질의나 의견을 받아 명확히 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했다.
wise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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