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 퇴직 소방공무원 특수건강진단 지원 조례안 발의

경남도의회 전경 ⓒ 뉴스1 윤일지 기자
경남도의회 전경 ⓒ 뉴스1 윤일지 기자

(경남=뉴스1) 박민석 기자 = 퇴직한 소방공무원에 10년간 특수건강진단 비용을 지원하는 조례안이 발의됐다.

8일 경남도의회에 따르면 서희봉 의원(국민의힘·김해2)은 '경남도 퇴직소방공무원 특수건강진단 등 지원 조례안'을 지난달 11일 대표 발의했다.

소방공무원은 화재 현장에서 연소 부산물 흡입, 고열 노출, 정신적 스트레스 등에 지속해서 노출되는 직무 특성상 직업성 질환 발병 위험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현재는 관련 법에 따라 재직 중인 소방공무원에 대해서만 특수건강진단 비용이 지원되고 있다.

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은 10년 이상 소방공무원으로 근무하고 경남도 소속으로 재직하다 퇴직한 소방공무원에 퇴직 후 10년간 매년 특수건강진단 비용을 도비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다른 제도를 통해 동일한 지원을 받을 경우 중복 지원은 제한된다.

또 경남도지사가 건강진단 결과를 향후 소방공무원 건강관리 정책 수립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 기관·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서 의원은 "소방공무원은 화재 진압과 구조·구급 활동 과정에서 각종 유해 물질에 반복적으로 노출될 수밖에 없다"며 "직업성 질환은 잠복기가 있는 경우가 많아 퇴직 이후에도 일정 기간 건강관리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도의회는 지난달 조례 발의 이후 입법 예고와 의견 제출 등을 거쳤다. 조례안은 오는 10일 열리는 도의회 임시회에서 심의된다.

pms710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