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조직끼리 서로 털었다…동료 감금·폭행한 20대들 실형
포항 야산까지 끌고 가 돈 뜯고 계좌이체 시도…피해자들 여관서 탈출
- 장광일 기자
(부산=뉴스1) 장광일 기자 = 같은 사기 범죄 조직원들을 폭행하고 금품을 뜯어낸 20대 남성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부(김용균 부장판사)는 강도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A 씨에게 징역 4년, 20대 B 씨에게 징역 3년 10개월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6월 11일 같은 사기 범죄 조직원 C 씨(20대)와 D 씨(20대)를 상대로 감금, 위협, 폭행하고 휴대전화나 현금 등 44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뺏은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D 씨의 계좌에 있던 320만 원을 뺏으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들은 사기로 얻은 범죄 수익금이 자신들의 계좌에 들어오면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를 이용해 가상화폐를 구매한 뒤, 해외 거래소의 계좌로 송금하는 '현금 송금책' 역할을 맡았다. 피고인들은 이들 송금책들이 돈을 가로챌 경우 다시 회수하는 '출동팀'에 속했다.
지난해 6월 10일 D 씨의 소개로 함께 현금 송금책을 맡았던 E 씨가 범죄 수익금 중 6000만 원을 빼돌린 뒤 잠적하는 일이 발생했다. 이에 피고인들은 C, D 씨가 공범으로 의심된다며 금원을 받아내기로 했다.
범행 당일 피고인들은 부산에서 피해자들을 차에 태우고 모든 짐을 압수하고 경북 포항 한 야산에 끌고 폭행과 위협을 가했다. 그 뒤 D 씨의 계좌에 있던 320만 원을 자신들의 계좌로 이체하려 했다. 그러나 D 씨의 계좌는 거래가 정지된 상태였다.
아침에 은행에서 현금으로 인출하기로 결정한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을 한 여관에 감금했다. 피해자들은 감금 중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도주에 성공했다.
재판 과정에서 B 씨는 "D 씨의 계좌에서 돈을 이체하려고 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강도상해 범행을 공모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판례에 따르면 사전에 치밀한 범행 계획이 없어도 공범자 각각이 범행 관련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공모했다고 판단할 수 있다"며 "증거 등을 종합했을 때 이 사건의 경우에도 B 씨가 공모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A 씨는 피해자 모두와, B 씨는 C 씨와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라며 "다만 A 씨는 합의 과정에서 C 씨에게 허위 진술을 시키려했고, B 씨는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ilryo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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