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보좌관, 지역구 사립학교 감사에…겸직금지 위반 ‘논란’

곽규택 국회의원 지역구 사무실 전경 (독자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곽규택 국회의원 지역구 사무실 전경 (독자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부산=뉴스1) 홍윤 기자 = 부산 지역의 한 국회의원 선임비서관이 지역구 내 사립학교 재단의 감사를 맡아 겸직금지 규정을 위반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6일 뉴스1의 취재를 종합하면 곽규택 국민의힘 국회의원(부산 서구동구)의 선임비서관인 A 씨가 B 학교법인에 감사로 이름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학교법인은 곽 의원의 지역구인 서구에 소재한 한 특성화 고등학교 등을 운영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지역사회 등에서는 이해충돌과 함께 겸직금지 규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반면 A 비서관과 B 학교법인 이사장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주장한다. 학교법인이 비영리법인인 만큼 상근만 하지 않는다면 감사로 일하는 데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실제로 국회공무원 복무규정 등을 보면 △직무상 능률저해 △공무상 부당한 영향 초래 △국가이익에 상반되는 이익 취득 또는 국가에 불명예 초래 우려가 없는 경우에만 사전 허가로 비영리법인 비상근 임원으로 겸직이 가능하다.

따라서 A 비서관은 “점심시간을 이용해 도장만 찍어주면 돼 업무능력에 저하가 없다”며 “2018년부터 해당 학교재단의 감사로 이름을 올렸으며 전임 국회의원과 함께 일할 당시에도 전화로 확인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B법인 이사장 또한 “법적 요건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교육청에서도 승인이 떨어지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국회사무처의 입장은 다소 다르다.

국회사무처 관계자는 “A 씨가 겸직에 관해 사전 허가를 받았는지 여부는 개인정보 보호법상 확인이 불가능하다”면서도 “전화로만 겸직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전화로만 했다면 이는 허가를 받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관할인 부산교육청에 대한 책임론도 제기된다. A 비서관이 해당 법인에 감사로 이름을 올린 지 8년이 다 돼가고 전임 국회의원과 함께 일한 시기로만 따져도 5년이 지난 상황에서 관리·감독의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부산교육청 관계자는 “만일 당사자나 법인에서 임원선임을 요청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현재 근무지 등을 숨긴다면 이를 걸러낼 방법은 없다”고 말했다. 실제 B 법인의 임원현황 등에서는 A 씨가 국회에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은 확인할 수 없었다.

red-yun8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