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 미성년자들 불러내 13시간 감금·폭행한 20대들 징역형

부산고등·지방법원 전경 ⓒ 뉴스1 윤일지 기자
부산고등·지방법원 전경 ⓒ 뉴스1 윤일지 기자

(부산=뉴스1) 장광일 기자 = 새벽 시간 미성년자 4명을 불러내 13시간가량 감금한 채 상해를 입히거나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2명이 각각 실형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부(김용균 부장판사)는 특수강요, 특수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A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 20대 B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과 사회봉사 200시간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6월 3일 새벽 미성년자인 피해자 4명을 불러내 13시간가량 피고인들의 집이나 차에 감금하고 상해를 입히거나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피해자들을 새벽 시간 부산 한 공원으로 불러 무릎 꿇고 손을 들게 하거나 폭행하고, 서로 싸움을 붙였다. 그 과정을 영상으로 촬영하기도 했다.

그 뒤 자신들의 차에 태우거나 집에 감금해 도망가지 못하게 했다. 이 과정에서 흉기를 피해자들의 목에 갖다대 상처를 냈다.

이런 가운데 피해자 중 1명이 경찰에 신고하자 "콜롬비아에 팔아버린다" 등 위협을 하며 피해자들 휴대전화의 통화, 문자 내용을 삭제하도록 지시했다.

피고인들은 B 씨의 지인이 피해자들에게 폭행을 당하게 되자 그 합의금을 받아내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 과정에서 A 씨 측은 "대부분 인정하지만 모든 행위를 직접 한 것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B 씨의 진술 등을 보면 A 씨가 부인하는 행위들이 실제로 있었다고 볼 수 있다"며 "범행 내용, 피해자 연령 등 죄질이 불량한 점, A 씨의 경우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는 점, 다만 피고인들이 피해자 중 3명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ilryo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