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 가고 싶어?" 전 여친 16시간 감금·폭행한 10대, 징역형

부산고등·지방법원 전경 ⓒ 뉴스1 윤일지 기자
부산고등·지방법원 전경 ⓒ 뉴스1 윤일지 기자

(부산=뉴스1) 장광일 기자 = 전 여자친구를 16시간 감금하고 여러 차례 폭행한 1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부(김용균 부장판사)는 특수중감금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A 군(19)에게 징역 장기 4년에 단기 3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 군은 지난해 7월 13~14일 헤어진 여자친구 B 양(15)을 16시간 동안 A 군의 집이나 모텔 등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고 폭행해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A 군과 B 양은 지난해 3월부터 6월까지 교제한 사이다. A 군은 4월쯤부터 '짧은 옷을 입었다' '화장을 했다' '다른 남학생이 말을 걸었다' 등 이유로 B 양을 수차례 폭행을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헤어진 뒤에도 A 군은 B 양에게 연락하거나, 자신이 있는 곳으로 오라고 하는 등 통제하고 간섭을 이어간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별다른 이유 없이 헤어진 연인을 장시간 감금, 폭행하고 그 정도가 상당히 중하다"며 "피고인은 비슷한 범행으로 소년보호처분을 2회 받은 이력이 있고, 이 사건으로 구금돼 있으면서 재소자를 폭행해 징벌처분을 받기도 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ilryo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