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배우자 이용해 공갈…수천만 뜯어낸 70대, 징역 4년
- 장광일 기자

(부산=뉴스1) 장광일 기자 = 외국인 배우자를 종업원 등으로 일하게 시킨 뒤 위법 정황을 모아 업주를 협박하고 돈을 뜯어낸 7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2부(김병주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 등 혐의로 기소된 70대 A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 씨는 2019~2024년 부산 기장군 영세 상인 9명을 협박해 금품 3500만 원 상당을 뜯어내고, 같은 방법으로 다른 상인 4명에게 1억 840만 원을 뜯어내려고 했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베트남 국적 배우자 B 씨(50대)를 식당 등에 일하게 한 뒤 건축법과 근로기준법 등 위반 소지가 있는 부분을 촬영하게 했다. 업주와 의도적으로 갈등을 일으키도록 지시하기도 했다.
이 같은 방식으로 얻어낸 증거로 상인들에게 신고하겠다며 협박한 뒤 돈을 뜯어냈다. 실제로 상인들을 신고한 뒤엔 수사를 맡은 공무원과 경찰관에게 감찰 요청이나 '지역 언론사에 뒷돈을 받은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는 등 방식으로 괴롭힌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이 사건으로 자신에 대한 신고가 접수가 되자 관련 증거를 제출한 피해자들에게 '법적 조치를 할 것'이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내는 등 피해자를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 과정에서 A 씨는 "미수에 그친 부분은 신고하면 1억 원 넘게 돈이 나갈 것이라고 말한 것이지 갈취의 고의가 있던 것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공갈 미수에 대한 부분은 관련된 증명이 부족해 무죄로 판단하고, 대부분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 3명과 합의했으며 항소심에서 추가 피해를 변제하겠다고 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라며 "다만 수년간 악질적인 범행을 저질렀으며 나머지 피해자와 합의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ilryo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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