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채 지시 혐의' 김석준 부산교육감, 항소심서 "이번 선거 출마"

재판부 "재판이 선거에 영향 없으면"…출마 의향 질문
다음 재판 지방선거 이후인 6월18일로

김석준 부산시교육감이 부산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25.12.12 ⓒ 뉴스1 윤일지 기자

(부산=뉴스1) 장광일 기자 = 2018년 전교조 요구에 '통일학교 사건'으로 해임됐던 교사를 특별채용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김석준 부산시교육감이 항소심 첫 공판에서 "이번 선거에 출마할 것"이라고 밝혔다.

부산지법 형사항소4-3부(김도균 부장판사)는 26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교육감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이번 재판은 앞서 직위 상실형을 선고받은 김 교육감 측이 사실오인, 법리 오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함에 따라 열렸다. 검찰도 1심 판결에 대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재판부는 이날 피고인과 검찰 측에 "이 사건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기 위해선 피고인의 행위가 직무권한, 남용에 속해야 한다"며 "또 의무 없는 일을 다른 사람에게 강요해야 하고, 고의성과 다른 요건들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1심에선 여러 측면에 대해 개별적인 검토가 부족했던 것 같다"며 "양측 모두 이 사건 이 정당성, 관례 등에 대한 내용을 보충해 줬으면 좋겠다"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이 이번 선거에 영향이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김 교육감에게 이번 선거에 출마할 예정인지, 재판 선고가 선거 앞과 뒤 중 언제 이뤄졌으면 좋겠는지 등을 물었다.

이에 김 교육감은 "출마할 예정이다"라고 답하며, 선거 이후 선고가 이뤄졌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 사건 다음 기일은 제9회 지방선거가 치러지고 난 뒤인 오는 6월 18일 부산지법에서 이뤄진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에 이 사건 해직 교사를 불러 구제 필요성 등에 대해 물어볼 수 있으면 좋겠다"고도 요청했다.

1심이 인정한 사실에 따르면 김 교육감은 제16~17대 시교육감으로 재직 중이던 2018년 2월부터 2019년 1월까지 해직 교사 4명을 특별채용 대상자로 내정한 뒤 교육청 교원 인사 담당 공무원들에게 공개경쟁을 가장해 특별채용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특별채용 내정자로 지목된 사람들은 통일학교 사건으로 2009년 해임된 교사 4명이었다.

이 사건으로 김 교육감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선출직 공무원이 형사 사건에서 금고형 이상을 선고받을 경우 직위를 상실한다.

1심 선고 후 김 교육감은 "이번 사안과 관련해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채용을 진행했는데 재판부는 4명의 교사들이 응모하고 그 4명이 모두 채용된 것에 초점을 두고 평가한 것 같다"며 "항소심에서 이 점을 가지고 분명히 다시 그 억울함을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ilryo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