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발 폐업' 부산 수영장 먹튀 운영진 2명 송치…280명 9000만원 피해

부산경찰청 전경 ⓒ 뉴스1 윤일지 기자

(부산=뉴스1) 장광일 기자 = 지난해 별도 공지 없이 문을 닫은 수영장 운영진 2명이 검찰에 넘겨질 예정이다.

부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계는 25일 사기 혐의로 운영진 A 씨(50대)와 B 씨(50대)를 검찰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부산 북구에서 운영 중인 수영장의 경영이 어려워졌음에도 회원들에게 이용권을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이 수영장은 지난해 11월 30일 갑자기 문을 닫았다. 폐업 1년 전부터 전기세나 수도세 등 각종 관리비 체납을 겪어 왔고, 폐쇄 3개월 전엔 체납 관리비가 5000만 원에 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 뒤 피해자 280여 명이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들의 피해 액수는 9000만 원 정도로 파악됐다. 이외에도 피해자들은 더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경찰은 수영장 경영이 어려워지기 시작한 때를 지난해 7월 21일로 보고, 그 뒤 판매된 회원권에 대해서만 사기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검찰 단계에서 수사가 이어질 것"이라며 "구체적인 내용은 알려줄 수 없다"고 말했다.

ilryo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