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 경찰에 제보해?"…인터넷방송 출연해 지인 협박 조폭들 징역형

피고인 중 1명, 부산구치소 수용자 사망사건 피의자

부산고등·지방법원 전경 ⓒ 뉴스1 윤일지 기자

(부산=뉴스1) 장광일 기자 = 인터넷방송을 이용해 지인을 경찰에 제보한 피해자를 협박한 조직폭력배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부(김용균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부산 한 폭력조직원 A 씨(20대)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함께 기소된 칠성파 소속 B 씨(20대)에겐 징역 1년, 범인은닉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여자 친구 C 씨(20대)에겐 벌금 400만 원이 내려졌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와 B 씨는 지난해 8월 9일 지인 D 씨가 하는 방송에 출연해 피해자 E 씨에게 위협을 가할 것처럼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D 씨와 E 씨는 물건을 카드로 결제하고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현금으로 돌려주는 '카드깡'을 하면서 알게 됐다. 이런 가운데 E 씨의 제보로 D 씨가 경찰에 적발됐다.

이에 D 씨는 A, B 씨와 함께 '전자발찌 차고 있는 200억대 카드깡 총책'이라는 제목으로 인터넷방송을 켰다. 이 방송에서 세 사람은 E 씨에 대해 욕설이나 폭력을 가할 것처럼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 씨는 재판을 받고 있는 같은 조직원의 부탁으로 증인에게 거짓 증언과 금품을 요구하는 등 여러 사건에 얽혀 있었고 도피 생활을 이어가고 있었다.

C 씨는 지난해 8월 18일 도주 중인 A 씨를 자신의 집에 숨겨주고, 경찰에겐 "외출 후 돌아오지 않았다"고 속인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 과정에서 C 씨는 "A 씨가 벌금형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했다는 사실을 몰랐다"며 "당시엔 놀라고 정황이 없어 대처를 그런 식으로 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먼저 A 씨와 B 씨는 범행을 인정하고, 주도하지 않은 점 등이 유리한 정상"이라며 "다만 보복 협박 범행은 올바른 사법권 행사를 저해하는 것으로 그 죄책이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C 씨에 대해선 범행 당시 A 씨와 C 씨가 수개월간 동거를 했던 점, 피고인의 진술에 따르면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고 지명수배돼 있음을 짐작하고 있었다"며 "범인 은닉 범행은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한편 B 씨는 지난해 9월 7일 같은 방에 수감돼 있던 재소자를 폭행해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이 사건은 첫 재판은 다음 달 12일 부산지법 서부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ilryo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