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 ‘내집마당 주차장’ 조성 지원…최대 400만원 보조
보조금 수령 후 2년간 주차장 유지 의무
- 박서현 기자
(부산=뉴스1) 박서현 기자 = 기장군은 주택가 골목 주차난을 해소하고 보행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2026년도 내집마당 주차장 갖기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이 사업은 주택 소유자가 대문이나 담장을 철거하거나 개조해 주차 공간을 조성할 경우 공사비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공사 비용의 70% 범위에서 최대 400만 원까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신청 기간은 이날부터 오는 10월 30일까지다. 참여를 희망하는 주택 소유자는 군 교통행정과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선정된 대상자는 자체 공사를 완료한 뒤 구비 서류를 제출해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지방세나 세외수입 체납이 있을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보조금 수령 후에는 2년간 주차장 용도로 유지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보조금은 전액 환수된다.
이 사업은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다.
정종복 기장군수는 “이번 사업을 통해 주민들의 공사비 부담을 줄이고 주택 밀집 지역의 주차 환경이 개선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wise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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