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유기간 음주 역주행 뺑소니…"엄마가 했다" 뒤집어씌운 20대 아들
검찰 보완수사로 들통
- 강미영 기자
(통영=뉴스1) 강미영 기자 = 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 운전 역주행 사고를 낸 뒤 어머니에게 죄를 뒤집어씌운 20대 남성이 검찰에 덜미가 잡혔다.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은 역주행 운전으로 비접촉사고를 유발한 뒤 달아나고, 자신의 모친에게 허위 자백을 하도록 한 A 씨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및 범인 도피 교사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8월 16일 경남 통영시 용남면의 한 편도 3차로에서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역주행했다.
이로 인해 맞은편에서 오던 택시가 급정거했고, 뒤따라오던 포터 차량이 택시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포터 동승자인 40대 여성이 중상을, 택시 운전자 등 4명이 경상을 입었다.
하지만 A 씨는 현장에서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했다.
검찰 보완수사 결과 A 씨는 집행유예 기간 중으로 형의 실효될 것을 우려해 자신의 모친에게 경찰에 허위 자백을 하도록 유도한 것이 확인됐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에도 적극적인 보완수사 요구를 통해 사건 실체를 명확하게 규명하고 피해회복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고 말했다.
myk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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