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S 공연 때 숙박요금 폭리 꼼짝 마"…부산시, 특별 단속 돌입

미신고 영업 및 바가지요금 적발 시 무관용 원칙…최고 징역 2년

부산시청 전경 ⓒ News1 윤일지 기자

(부산=뉴스1) 임순택 기자 = 부산시가 오는 6월 12~13일 이틀간 개최되는 'BTS(방탄소년단) 월드투어 부산공연'을 앞두고 대대적인 숙박업계 단속에 나선다.

시는 대규모 관람객 방문을 틈탄 바가지요금을 근절하기 위해 23일부터 6월 15일까지 행사장 및 주요 관광지 주변 숙박업소의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지난달 23일 시가 개최한 '민관 합동 가격안정 대책회의'의 실질적인 후속 조치다. 시는 당시 대형 이벤트 기간 중 반복되는 숙박 요금 급등 현상을 막기 위해 '가격 안정 대응 매뉴얼'을 구축하고 현장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으며, 이번 특별사법경찰과의 집중 단속을 통해 그 약속을 본격적으로 이행한다.

단속의 핵심은 대형 공연 특수를 노린 요금 폭리와 미신고 불법 영업을 사전에 차단해 '글로벌 관광도시 부산'의 이미지를 지키는 데 있다.

주요 점검 대상은 △공유숙박 중개 플랫폼을 이용한 오피스텔, 주택 등 미신고 숙박업 영업행위 △접객대 숙박 요금표 미게시 행위 △게시된 숙박 요금을 준수하지 않고 폭리를 취하는 행위 등이다.

시는 "위법 행위가 적발된 업소에 대해 관련 법령에 따라 형사 입건 및 관할 구·군의 행정조치 등 엄중하고 단호한 조치를 할 계획"이라며 "적발된 불법 행위의 경중에 따라 최소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시는 강력한 단속을 통해 불법 업자를 퇴출하고 선량한 숙박업주를 보호하는 한편, 부산을 찾은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합리적인 가격과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특별 단속 기간 동안 시 특사경 공중위생수사팀을 통해 숙박업 불법행위에 대한 시민 제보도 적극적으로 접수한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이번 BTS 월드투어 부산공연은 전 세계의 이목이 부산으로 집중되는 소중한 기회"라며 "불법 숙박행위에 대한 철저한 단속과 선제 대응으로 부산의 관광 이미지를 지키고, 관광객들에게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해 다시 찾고 싶은 글로벌 도시로 기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limst6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