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로 3번 실형에 또 택배 훔친 배달기사, 징역 4년 선고
- 장광일 기자

(부산=뉴스1) 장광일 기자 = 절도로 수차례 실형을 살고 또다시 절도 범행을 저지른 배달 기사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7단독(심학식 부장판사)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A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2024년 11월 24일 부산 동구 한 건물에 음식 배달을 마친 뒤 복도에 있던 택배 상자를 훔쳐 간 혐의를 받는다. 이 상자엔 시가 20만 원 상당의 화장품이 들어있었다.
같은 날 A 씨는 부산 서구 한 집 앞에서 시가 4만 3400원 상당의 여성용 바지가 들어있는 택배 비닐을 절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아울러 지난해 8월 4일 오전 6시 45분쯤 부산 중구 한 주택 2층에 난간을 타고 올라간 뒤 잠기지 않은 창문으로 들어가 6만 원 상당의 가방을 절도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 씨는 잠에서 깬 주택 거주자와 마주쳤고, 이에 도주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누범기간 재차 이 범행을 저질렀으며, 주거 침입 절도 범행 당시엔 복면을 쓰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범행을 대체로 자백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ilryo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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