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덕 테러 수사 TF "국회 정보위 자료 열람 허가 대기 중"
지난 12일 압수수색서 회의록 확보 불발
- 장광일 기자
(서울ㆍ부산=뉴스1) 장광일 기자 = 테러로 지정된 2024년 이재명 대통령 피습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은 사건 당시 국회 정보위원회의 보고 내용이 담긴 정보위 자료 열람 허가를 기다리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국가수사본부 가덕도 테러사건 수사 태스크포스(TF) 관계자는 이날 "압수수색 영장에 대한 자료 회신 여부를 국회에서 결정하기 위해 숙고하고 있다고 봐야한다"며 "답변을 기다리는 중"이라고 말했다.
수사팀은 지난 12일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로 국회 정보위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작년 9월 진행된 국회 정보위의 비공개 회의록이 주요 압수 대상 물품이다. 이 회의록엔 이 대통령을 피습한 김 모 씨(69)와 사건 발생 경위 등에 대한 정보위 소속 국회의원들의 질의와 국가정보원 측 답변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압수수색을 할 땐 해당 기관 최고 관리자의 승인이 필요하다. 12일엔 국회 시설 최고 관리자인 우원식 국회의장이 부재해 회의록을 확보하지 못했다.
그다음 날 수사팀은 우 의장을 찾아갔지만 압수 대상 회의록이 형사소송법상 '공무상 비밀'로 신고돼 있어 자료를 확보하지 못했다.
우 의장 측은 해당 회의록이 국가 안위에 관한 내용인지 확인한 뒤 압수를 인가한다는 입장이다. 우 의장 측은 신성범 정보위원장 측에 비공개 회의록에 대한 열람을 신청하고 경찰에 철수를 요청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이던 2024년 1월 2일 부산 가덕도 신공항 부지를 방문해, 지지자로 위장한 김 씨로부터 왼쪽 목 부위를 흉기로 습격당했다. 이 사건은 지난달 테러방지법상 '테러'로 지정됐다.
그 뒤 재수사에 나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일부 관련자가 사실과 다른 내용의 보고서를 작성하는 등 혐의점이 확인돼 증거 확보 차원에서 압수수색에 나섰다.
국회 정보위 외에도 국정원, 국무조정실 대테러센터, 부산소방재난본부, 부산 경찰청, 부산 강서 소방 경찰서 등이 수사 대상에 올랐다.
특히 부산 경찰에 대해선 피습 사건 직후 현장을 물청소한 점 등과 관련해 '증거 인멸' 혐의로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됐다. 또 김상민 전 국정원 법률특보에 대해서는 그가 지난해 '테러로 지정하지 말 것'을 건의하는 보고서를 작성할 당시 '윗선'이 개입했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부산경찰청은 "흉기와 혈흔이 묻은 수건·거즈를 수거하는 등 범행 입증에 필요한 증거를 충분히 확보한 상황이었다", 김 전 법률특보 측은 "14년간 검사로 재직한 법률 전문가로 피습 사건이 법에 부합하는지를 검토했을 뿐"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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