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서 좌회전 탱크로리에 치인 70대 여성 사망…운전자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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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뉴스1) 박민석 기자 = 횡단보도를 건너던 70대 여성이 좌회전하던 탱크로리에 치여 숨졌다.

경남 김해중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안전운전 의무 불이행) 혐의로 A 씨(60대)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A 씨는 전날 오전 6시 59분쯤 김해시 삼계동 삼계사거리에서 탱크로리를 몰고 좌회전하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B 씨(70대·여)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B 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당시 사거리에서 신호 대기 중에 한림면에서 생림면 방향으로 좌회전하다 사고를 냈다. B 씨는 횡단보도 보행신호에 맞춰 길을 건넜지만, 사고 당시에는 보행 신호가 종료된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A 씨는 음주나 무면허 상태는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B 씨를 보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통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탱크로리가 주행 신호에 따라 출발했는지를 확인하고 있다"며 "신호 위반이 확인될 경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 적용을 검토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pms710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