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덕 테러 수사 TF, 김상민 전 국정원 법률특보 압수수색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

부산경찰청 전경 ⓒ 뉴스1 윤일지 기자

(서울ㆍ부산=뉴스1) 장광일 기자 = 경찰이 테러로 지정된 2024년 이재명 대통령 피습사건을 수사 중인 가운데 김상민 전 국정원 법률특보를 압수수색했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6일 국가수사본부 가덕도 테러사건 수사 TF에 따르면 수사팀은 지난 12~13일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로 김 전 법률특보를 압수수색했다. 압수 물품은 전자문서 등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정원은 지난해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당시 김 법률특보가 '테러로 지정해 얻을 실익이 없다'며 지정하지 말 것을 건의하는 보고서가 있었다는 내용의 특별감사 중간보고를 한 바 있다. 수사팀은 이 과정에서 '윗선'이 개입했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이었던 2024년 1월 2일 부산 가덕도 신공항 부지를 방문해, 지지자로 위장한 60대 남성 김 모 씨로부터 왼쪽 목 부위를 흉기로 습격 당했다. 당시 이 대통령은 왼쪽 목에 1.4㎝의 자상을 입어 서울대병원에서 혈관 재건술을 받았다.

지난달 이 사건이 테러방지법상 '테러'로 지정됐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TF를 구성하고 '가덕도 테러 사건' 재수사에 나섰다.

국회 정보위 등의 경우 비공개 회의록이 핵심 압수수색 대상이었다. 이 회의록에는 이 대통령을 습격한 김모씨가 극우 유튜브의 영향을 받았다는 내용이 보고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압수 대상 회의록이 형사소송법상 '공무상 비밀'로 신고돼 있어 자료를 확보하지 못했다. 수사팀은 오는 19일 국회에 대한 압수수색을 재개할 예정이다.

부산지역 경찰 등의 경우 현장 물청소와 관련해 '증거 인멸' 혐의로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됐다. 주된 압수 대상 물품은 현장 문서, 전자문서, 휴대전화 등이다.

ilryo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