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선 즉시전력감 정책 한아름”…지역순환경제 주요 정책은?
지역경제 기초체력키우는 ‘지역순환경제’ ②
지역화폐 강화·지역본사제 등 '눈길'
- 홍윤 기자
(부산=뉴스1) 홍윤 기자 =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순환경제의 뼈대를 이루고 있는 주요 정책에도 관심이 모인다. 특히 지역화폐 관련 정책 등은 후보들이 체감형으로 제시할 수 있는 이른바 ‘즉시 전력감’ 정책으로도 꼽힌다.
16일 지역순환경제전국네트워크(지순넷)에 따르면 지역순환경제의 주요 정책으로는 △지역화폐 확대를 통한 역내 소비 활성화 △지역본사제 등을 지역 산업 생태계 구축 △대기업의 지역 재투자 의무화 법제화 △지역공공은행 등이 제시된다.
먼저 지역화폐 확대는 재 B2C 거래에 국한된 지역사랑상품권의 사용처를 B2B나 B2G로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예를 들어 식당에서 한 고객이 식사를 하고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식비를 지불하면 식당주인은 이 상품권을 현금으로 환급받게 된다. 이 경우 해당 상품권은 일회성으로 사용된 이후 사실상 지역화폐의 기능을 잃는다. 그러나 사용처가 확대되면 고객한테 받은 상품권으로 식자재, 물수건, 각종 일회용품 등을 구입할 수 있게 돼 지역화폐로서 기능이 확장된다. 이렇게 되면 지자체 차원에서 캐시백, 할인 지원과 같은 지역 내 도매 유통 활성화를 위한 정책 수립도 가능해지는 등으로 지역 재화의 유출을 방지할 수 있게 된다.
여기에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지역에 특화된 ‘로컬 디지털 지갑’까지 도입할 수 있다면 화폐유통 과정에서 시중은행에 대한 의존도가 낮아져 지역경제의 자생력을 키울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지역본사제는 지역에 본사를 둔 기업에 대해 세제혜택 등을 제공하는 방안이다. 이를 통해 기업에서 발생하는 수익이 지역에서 돌게 하고 경영, 기획, 홍보, R&D, 법률 등 고부가가치 산업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 목표다.
이미 2022년에 '지역본사제 3법'으로 국회에서도 논의된 바 있다. 지역본사제 3법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을 한꺼번에 개정하는 방안으로 비수도권으로 본사를 이전하거나 복수본사제를 운영하는 기업에 법인세 최대 100% 감면 및 행정·재정적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핵심내용이었다.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비수도권 중 인구감소나 고용·산업위기 지역 등으로 본사를 옮길 경우 최대 12년간 법인세 감면혜택을 부여할 수 있게 하는 등 진전이 있었다는 평가가 나왔다. 그러나 실질적인 본사 조직 이전 등의 효과로는 이어지지 못해 한계가 있다는 의견도 있다.
대기업의 지역 재투자 의무 법제화는 미국의 시중은행 대상의 지역재투자법(CRA) 및 로컬콘텐츠법을 참조한 정책이다. 지역 내에서 사업활동을 하는 생산기업이나 유통기업의 지역 내 사업체와 거래를 의무화하고 이익의 일부를 반드시 지역 전문가 및 시민사회와 구축한 거버넌스인 지역사회개발금융조직(CDFI, Community Development Financial Institution)을 통해 재투자하도록 하는 게 핵심 내용이다.
이미 부산에는 2021년 ‘지역재투자 활성화 기본조례(지역재투자 조례)’가 전국 최초로 제정돼 일정 부분 법제화된 바 있다. 지역에 진출하는 대형 유통기업에 대한 상생기금 출연 요구도 이런 논의의 연장선상에 있는 주장으로 꼽힌다.
지역공공은행은 지자체의 예산이나 시민들의 예금으로 모이는 자금과 창출되는 신용을 온전히 지역에 재투자하기 위한 것이다.
가령 올해 기준 부산광역시의 본예산 17조여 원을 금융기관에 예치한다고 했을 때 레버리지 2배를 적용하면 35조 원가량의 신용을 창출할 수 있다. 이를 민간 시중은행이 운용하면 수익성이 보장된 수도권 기업이나 부동산에 일부라도 흘러 들어가 지역 재화가 유출된다. 그러나 지역공공은행에 맡기면 창출되는 신용의 대부분을 지역에 재투자할 수 있다.
특히 CDFI와 같은 거버넌스 조직을 거쳐 지역 중소 및 벤처기업, 소상공인, 사회적 경제조직 등에 투자하는 지역 자산으로도 역할이 가능하다.
미국의 노스다코타주립은행(BND)이 모범사례로 꼽힌다. BND는 지역 농업 및 인프라 융자 위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했지만 2008년 금융위기 당시에도 높은 순이익을 기록한 바 있다. 또 지난해 미국에서 정부 셧다운이 발생했을 당시에도 BND가 주 정부에 긴급 대출을 집행해 노스다코타주는 셧다운을 피하기도 했다. 이에 조란 맘다니 뉴욕시장도 뉴욕시립은행이라는 지역공공은행 설립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나라에서도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관련 법을 발의한 바 있으며 전남광주통합특별법에서도 벤처기업 육성에 국한됐지만 은행 설립 특례가 포함돼 일부 논의가 진행된 바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대선에서 부산 지역 공약으로 제시한 동남권투자공사도 넓은 의미에서 지역공공은행에 관한 논의로 분류할 수 있다.
지역재투자조례를 주도했던 곽동혁 전 부산시의원은 “5극 3특은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라며 “광역화의 규모보다 중요한 것은 지역에서 발생한 부가 어디로 되돌아가느냐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지역순환경제가 병행될 때 5극 3특이 자생적 광역경제권으로 작동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red-yun8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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