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친 가족 협박해 2억 뜯고 신고하자 보복협박…20대 징역 6년
신고 뒤 "위협하겠다" 보복협박·친구 상대 공갈미수도
- 장광일 기자
(부산=뉴스1) 장광일 기자 = 여자친구의 가족과 지인들을 협박해 2억 원을 뜯어내고, 경찰에 신고당하자 보복 협박까지 한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범행에 가담한 여자친구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주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20대)에게 징역 6년을, 연인 B 씨(20대·여)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4월 26일부터 6월 6일까지 대부업자 행세를 하며 B 씨의 부모를 협박해 39차례에 걸쳐 2억107만 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 당시 B 씨에게 다수의 채무가 있었고, A 씨는 이를 이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갈취한 돈은 A 씨의 생활비와 유흥비,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된 것으로 파악됐다. 범행은 B 씨의 부모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중단됐다.
A 씨는 경찰 신고가 접수된 사실을 알게 된 뒤 같은 해 6월 9일부터 13일까지 B 씨의 가족에게 "B 씨에게 위협을 가하겠다"는 취지로 위협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 A 씨와 B 씨는 같은 해 6월 9일 B 씨의 부모가 신고해 더 이상 돈을 뜯어낼 수 없게 되자, B 씨의 친구들을 상대로 협박해 돈을 뜯어내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도 기소됐다.
당시 A 씨는 B 씨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피해자들에게 "채무를 대신 변제하지 않으면 B 씨에게 위협을 가하겠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냈고, B 씨는 친구들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친구들이 응하지 않아 실제 피해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이 사건들로 A 씨는 체포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게 됐다. 심사 당일인 지난해 9월 5일 부산지법 서부지원에서 국선변호인이 자신의 말을 잘 들어주지 않는다며 욕설을 하고, 영장심사를 맡은 판사에게 "무례한 행동을 하지 말라"는 지적을 받자 화가 나 피의자 대기실 내부 화장실 출입문을 주먹으로 깨뜨린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A 씨는 공갈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집행 종료 뒤 3개월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범행 죄책이 무겁다"며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B 씨에 대해서도 "범행의 죄책이 가볍지 않고 비난 가능성이 높다"면서도 "범행 대부분을 인정하는 점과 가족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ilryo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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