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대 할머니 지팡이 걷어차고 흉기로 협박한 60대 징역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

창원지방법원 전경. ⓒ 뉴스1 윤일지 기자

(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평소 감정이 좋지 않던 이웃인 80대 할머니에게 폭행을 일삼다 끝내 흉기로 살해할 듯이 협박한 60대가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2단독 정지은 부장판사는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A 씨는 작년 8월 27일 오전 6시20분쯤 경남 김해시 한 노상에서 이웃 주민인 80대 여성 B 씨에게 흉기를 휘두르며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평소 화장실 냄새 등으로 다툼이 잦아 감정이 좋지 않던 B 씨가 자신의 앞을 지나가자 짜증이 나 욕설과 함께 "확 직이뿌까"라고 말하며 B 씨의 지팡이를 발로 걷어찬 뒤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A 씨는 B 씨를 2차례 폭행해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고, B 씨 아들도 폭행해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 부장판사는 "80세가 넘은 고령의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해 폭행하고, 위험한 물건으로 협박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도 보이지 않고 재범 우려도 높은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jz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