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갈등' 흉기 들고 이웃 협박한 50대 징역형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창원지방법원 전경. ⓒ 뉴스1 윤일지 기자

(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빚던 이웃집에 흉기를 들고 찾아가 협박한 5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1단독 김세욱 부장판사는 특수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50)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스토킹 범죄 재범예방강의 4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7월 19일 오후 5시쯤 경남 김해시 아파트에서 술에 취한 채 흉기를 들고 윗집 주민 2명을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윗집 주민들과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빚던 중 술에 취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지난해 5월부터 11월까지 반복적으로 윗집을 찾아가 현관문을 두드리거나 욕설하는 등의 행위로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킨 혐의(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도 기소됐다.

김 부장판사는 "층간소음 문제로 다툼이 돼 출동 경찰관으로부터 스토킹 경고장을 받았음에도 다시 흉기를 들고 찾아가 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3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jz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