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성 약물 먹은 뒤 운전 '3중 추돌'로…50대, 징역 1년

부산지법 동부지원 입구 ⓒ 뉴스1 DB
부산지법 동부지원 입구 ⓒ 뉴스1 DB

(부산=뉴스1) 장광일 기자 = 마약성 약물을 복용한 뒤 운전하다 3중 추돌 사고를 낸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동부지원 형사7단독(어준혁 부장판사)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7월 20일 0시 4분쯤 부산 수영구 한 도로에서 졸피뎀 등을 복용한 뒤 승용차를 운전해 3중 추돌 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다.

당시 A 씨는 발음이 어눌하고 횡설수설해 대화가 잘되지 않는 상태였으며, 중앙선을 침범한 상태로 주행 중이었다. 그러던 중 주행 중인 오토바이와 주차돼 있던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50대)는 골절 등 8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또 오토바이 수리비로 501만여 원, SUV 수리비로 699만여 원이 들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오토바이 운전자와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면서도 "약물을 복용해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냈고, 의무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ilryo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