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사립학교 재단 이사장, 생활관 12년간 '사택'으로 썼다

공공요금·시설 보수비도 학교회계서 집행
경남도교육청 감사 적발…목적 외 집행 비용 환수·제재부가금 부과

경남교육청 전경 ⓒ 뉴스1 윤일지 기자

(경남=뉴스1) 박민석 기자 = 경남의 한 사립학교 재단 이사장이 학교생활관을 12년간 사실상 사택으로 사용한 사실이 경남도교육청 종합감사에서 드러났다. 이 기간 생활관 공공요금과 시설 보수비 일부도 학교 돈으로 집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지난해 7월 7~10일과 8월 4~6일, 모두 7일간 도내 A 사립학교 재단과 B 고교를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벌였다. 감사 결과 A 재단은 5건, B 학교는 15건의 지적을 받았다.

감사보고서에는 재단 이사장 C 씨가 2013년 3월부터 감사일까지 건축물대장상 '교육연구시설'(학교생활관)로 등록된 3층 건물 전체를 개인 주거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적시됐다. 학교 측은 이를 알고도 퇴거 요청 등 별도 조치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또 2021년 7월부터 감사일까지 C 씨 등이 생활관에 거주하며 사용한 공공요금 1900여만 원이 학교 회계에서 납부됐다. 2021~2024년에는 생활관 화단 정비와 폐쇄회로(CC)TV·배관·출입문·전기 온수기 교체 등 유지·보수에 재정결함보조금(운영비) 명목으로 1600여만 원을 사용한 사실도 지적됐다.

도교육청은 이사장의 생활관 사적 사용 외에도 법인 정관 관리 소홀, 건축물 관리 업무 부적정, 수익자 부담 경비 관리 소홀, 계약·행정 절차 미준수 등 재단과 학교 전반의 관리 부실을 함께 확인했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지적 사항에 대해 경고·주의·시정 처분을 내리고, 목적 외로 집행된 학교 회계는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른 제재부가금을 부과해 환수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pms710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