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변호사·시민단체 "해사법원 부산 설치 법안 통과 환영"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 모습.  2026.2.12 ⓒ 뉴스1 유승관 기자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 모습. 2026.2.12 ⓒ 뉴스1 유승관 기자

(부산=뉴스1) 장광일 기자 = 해사국제상사법원 부산 설치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부산 변호사 단체와 시민단체들이 환영의 뜻을 밝혔다.

부산변호사회는 12일 성명서를 내고 "해사국제상사법원을 부산에 설치하는 이번 국회의 입법적 결단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단체는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 논의와 맞물려, 해사 행정과 해사 사법이 부산이라는 한 공간에서 함께 호흡하게 됐다"며 "이번 결정은 부산뿐 아니라 대한민국 해사 산업 전체에 역사적인 이정표"라고 말했다.

또 "해사국제상사법원이 부산에 설치됨으로써, 전문성과 신속성이 요구되는 해사 분쟁을 보다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또 해수부, 각종 유관 공공기관, 산업체들이 한 곳에 모여 안정적으로 법률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출발점"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진정한 의미의 국제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한다"며 "해사사건은 국제성이 강하고 고액·고난도의 분쟁이 많은 영역인 만큼 항소심 법원을 부산으로 일원화하는 방향을 진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해사법원 설치를 위한 지금까지의 노력에 만족하지 않고 앞으로 해사국제상사법원의 안착과 발전, 지역 법조인의 경쟁력 강화, 나아가 항소법원의 부산 일원화 등을 위해서도 계속해서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부산해양강국범시민추진협의회 등 12개 시민단체도 이날 성명서를 내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들은 "입법에 힘쓴 국회와 정부 관계자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한다"며 "이번 통과는 해양수도 부산을 향한 부산시민의 오랜 염원이 제도적으로 구현된 역사적 진전"이라고 강조했다.

또 "대한민국은 세계적인 해운·조선 강국이며 부산항은 글로벌 환적 허브"라며 "그러나 해사 분쟁의 상당 부분이 해외로 넘어가며 막대한 소송·중재 비용과 법률 서비스 부가가치가 국외로 유출돼 왔다"고 말했다.

이어 "해사전문법원 설치는 해양 분쟁 해결 기능을 국내로 환원하고, 해양금융·보험·법률 산업을 결합한 고부가가치 산업 구조로 전환하는 출발점"이라며 "선박금융·해상보험 등 배후 산업이 동반 성장하며 국제 재판과 중재 수요 확대에 따라 관광 산업에도 새로운 활력이 더해질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해사전문법원은 형식적 설치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며 "전문 인력과 예산의 충분한 확보, 영어 재판 및 국제중재 기능 강화, 해양금융·보험 클러스터와의 전략적 연계, 범정부 차원의 지속적 지원이 뒤따를 때 비로소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열린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에서 부산해사국제상사법원 설치 법안이 통과됐다.

부산해사국제상사법원은 영남·호남·제주권의 △해사민사사건 △해사행정사건 △국제상사사건을 전문적으로 관할하고, 2028년 3월 1일 개원하는 것으로 최종 확정됐다.

ilryo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