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선관위 '선거구 동호회·단체에 30만원 기부' 기초의원 고발

경남선거관리위원회 현판/뉴스1 DB(재판매 및 DB금지)
경남선거관리위원회 현판/뉴스1 DB(재판매 및 DB금지)

(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경남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구 내 단체에 기부행위를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현직 기초의원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11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24년 6월부터 작년 3월까지 선거구 내 동호회 및 단체 2곳에 3차례에 걸쳐 총 30만원을 기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현직 의원이 선거구 내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경남선관위 관계자는 "설 명절이 다가옴에 따라 명절 인사 명목 선물제공 등 위법행위가 발생할 경우 철저하게 조사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라며 "위법행위 발견 시 1390번으로 신고·제보해달라"고 말했다.

jz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