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4명 임금 체불·출석 7차례 거부한 사업주 체포

ⓒ 뉴스1 이은주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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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뉴스1) 박민석 기자 = 자금난을 이유로 노동자 4명의 임금 1312만원을 체불한 40대 사업주가 근로감독관 출석 요구에 불응하다 체포됐다.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은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자동화 기계 제조업체 대표 A 씨(40대)를 체포했다고 11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24년 7월 12일부터 21일까지 경남 창원시 의창구 대산면의 사업장에서 고용한 노동자 4명의 임금 1312만원을 체불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조사에 나선 근로 감독관의 출석 요구에 7차례에 걸쳐 불응했다.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은 A 씨에 대한 체포 영장과 통신 영장을 법원에서 발부받아 지난 10일 창원의 주거지에서 A 씨를 체포했다.

A 씨는 운영하는 업체 자금난을 이유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체포 이후 조사에서도 체불 임금에 대한 청산을 약속하지 않았다.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은 A 씨를 근로기준법 위반 '기소' 의견으로 창원지검에 송치할 예정이다.

최태식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장은 "경영난으로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라도 사업주가 노동청 조사에 적극 임해야 권리 구제 지원 방안을 찾을 수 있다"며 "노동자 임금을 체불하고도 불성실한 해결 자세를 보이는 사업주는 강제 수사를 통해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pms710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