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화대원 9명 사상' 산청 산불 안전책임 경남도청 공무원 3명 송치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위험성 예견하고도 투입 강행"
- 강정태 기자
(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작년 3월 경남 산청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을 진화하는 과정에서 산불진화대원 9명이 숨지거나 다친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진화인력 안전책임을 맡았던 공무원 3명을 검찰에 넘겼다.
경남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당시 산불 현장 통합지휘본부 지상진화반 감독자 A 씨 등 경남도청 산림부서 공무원 3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A 씨 등 3명은 작년 3월 22일 산청 산불 진화 과정에서 안전성을 검토하지 않은 채 현장에 산불진화대원들을 투입해 4명이 숨지고 5명이 다치는 사고를 발생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상자인 창녕군 소속 산불진화대원들은 당시 산청 산불지역에 파견돼 임무 구역에 접근하던 중 강풍 등으로 산불이 확산하면서 대피하지 못하고 변을 당했다.
경찰은 A 씨 등 3명이 사상 사고 이전 강풍 예상 기상정보에 따른 산불 확산 위험성을 충분히 예견했음에도 산불 조기 진화를 위해 사전에 반드시 확보해야 할 피해자들의 안전조치를 간과한 채 투입을 강행하면서 사고를 초래했다고 판단했다.
특히 지휘본보와 진화대원 간 통신 체계가 원활하지 않아 위험요소 전파가 이뤄지지 않았고, 진화대원들의 장비 및 안전 장구에 대한 점검도 부족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사고 발생 이후 A 씨 등을 비롯해 총 4명을 입건해 수사했으나 1명은 사상 사고 직전 업무 지원 형태로 지상진화반 근무에 파견됐던 것이 확인되면서 불송치 결정했다.
경찰 관계자는 "산불 진화 작업은 상당한 위험성이 수반되는 등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영역임에도 진화대원의 운영 방식에 대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규정 등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 있지 않은 점이 수사 과정에서 확인됐다"며 "열악한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야만 또 다른 피해를 방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 사건 수사를 마무리하면서 산불 재난 시스템 개선을 위해 경남도와 산림청에 △산불 전담부서 지정 및 지휘체계 간소화로 산불 대응 전문성 향상 △재난 통신망 고도화 및 효율적인 통신 체계 유지 △휴대 안전장비 규정 강화 등의 개선 방안을 전달했다.
jz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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