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원개발, 공공임대주택에 '비KS 자재' 무단 사용
부산국토청, 벌점 부과 사전 통지
- 임순택 기자
(부산=뉴스1) 임순택 기자 = 부산·경남 지역을 대표하는 중견 건설사인 동원개발이 시공하는 공공임대주택 현장에서 품질 기준에 미달하거나 승인받지 않은 '비(非)KS 자재'를 무단으로 사용한 사실이 적발됐다. 감독 기관인 부산국토관리청은 즉각 벌점 부과를 통보하며 제재에 나섰다.
9일 부산국토관리청과 건설업계에 따르면, 부산국토청은 최근 실시한 건설 현장 안전 및 품질 점검에서 동원개발이 시공 중인 공공임대주택 현장의 자재 관리 부실을 적발했다.
조사 결과 동원개발은 해당 현장에서 한국산업표준(KS) 인증을 받지 않은 자재를 사용하면서 발주청의 승인을 받거나 품질 시험을 거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건설기술 진흥법'은 구조물의 안전과 품질 확보를 위해 KS 인증 자재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품질 시험을 통해 성능을 입증한 뒤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부산국토청은 이를 명백한 현행법 위반으로 판단하고 동원개발 측에 벌점 부과를 사전 통지했다.
이번 조치로 동원개발은 향후 사업 확장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건설사 벌점은 공공 공사 입찰 참가 자격 사전심사(PQ)에서 감점 요인으로 작용한다. 누적 벌점이 일정 기준을 초과할 경우 공공 발주 공사 참여가 제한되거나, 선분양 제한 등의 강력한 행정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업계에선 이번 사태가 단순한 자재 사용의 문제를 넘어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의 품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최근 건설 원가 상승으로 인한 수익성 악화를 만회하기 위해 저가 자재를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업계의 '도덕적 해이'가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부산국토청 관계자는 "공공임대주택은 서민들의 주거 안전과 직결되는 만큼 그 어떤 현장보다 엄격한 품질 관리가 요구된다"며 "앞으로도 승인받지 않은 자재를 사용하거나 품질 관리를 소홀히 하는 현장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limst60@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