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 원동면 주택가 인근 산불…주민 122명 대피, 헬기 20대 투입
9일 오후 3시 31분경 발화…현재 인명피해 없어
- 임순택 기자
(양산=뉴스1) 임순택 기자 = 9일 오후 경남 양산시 원동면의 한 주택가 인근 대밭에서 시작된 불이 산으로 번져 산림 당국이 진화 헬기 20대를 긴급 투입하고 주민들을 대피시키는 등 긴박한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다.
산림청 중앙사고수습본부와 경남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31분경 경남 양산시 원동면 용당리 산 일원에서 산불이 발생했다.
최초 신고는 '주택 뒤편 대밭에서 불이 났다'는 내용으로 접수됐다. 불은 대밭을 태우고 인근 산림으로 빠르게 옮겨붙었다.
현재까지 확인된 인명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으나, 소방 당국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인근 마을 주민들에게 대피령을 내렸다. 경남소방본부에 따르면 중리마을 55명, 신곡마을 67명 등 주민 총 122명이 안전한 곳으로 긴급 대피한 상태다.
산림 당국은 산불 확산을 막기 위해 '산불 진화 헬기' 20대(산림청 6대, 지자체 임차 6대, 소방 2대, 군 4대 등 포함)를 현장에 급파했다. 또 산불 진화 장비 22대와 공무원, 산불재난특수진화대 등 진화 인력 123명을 긴급 투입해 불길을 잡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재 화재 현장에는 서남서풍이 평균 초속 1.2m로 불고 있다. 바람이 비교적 강하지 않지만, 산림 당국은 불길이 주택가 인근에서 시작된 만큼 방화선 구축과 잔불 정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산림청과 경상남도 관계자는 "작은 불씨도 소홀히 관리할 경우 대형 산불로 확산할 위험이 매우 크다"며 "쓰레기나 영농 부산물 불법 소각 행위를 일절 금지하고,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사소한 부주의로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림재난방지법 제76조에 따라 원인 행위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요구했다.
limst6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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