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마항쟁 '교통불편 초래'로 10일 불법 구금 60대, 또 '무죄'
- 장광일 기자

(부산=뉴스1) 장광일 기자 = 부마항쟁 당시 부산 중구 한 도로에서 시위에 참여했다가 10일간 구류됐던 10대 청소년이 47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2단독(지현경 판사)은 1979년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구류됐던 A 씨(60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 씨는 1979년 10월 17일 오후 4시쯤 부산 중구 한 극장 앞 도로에서 시위에 참여했다 경찰에 체포됐다. 그 뒤 즉결 심판에서 10일 구류를 선고받았다.
A 씨는 2022년 부마민주항쟁 진상규명 및 관련자 명예회복 심의위원회에서 부마민주항쟁 관련자로 인정받았다. 그 뒤 재심을 청구했다.
당시 기록이 사라져 A 씨에게 적용된 죄명을 특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경찰이 'A 씨가 교통에 방해를 줬다'는 이유로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봤다.
부마항쟁 때 경찰은 시위 가담 정도에 따라 A, B, C 등급으로 분류하고 각각 구속 기소, 즉결심판 회부, 훈방 조치 등을 했다. A 씨는 B 등급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A 씨가 시위에 참가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당시 버스 등 차량 운행이 이뤄지고 있던 점 등을 보면 교통에 방해가 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이외에도 도로교통법을 위반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무죄의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지난달 부산지법 형사6단독(김정우 판사)은 A 씨와 같은 해 부산대에서 부마민주항쟁 단체 집회에서 구호를 외치거나 애국가를 부르는 등 시위에 가담한 혐의로 3일간 불법 구금된 B 씨(60대)에 무죄를 선고했다.
또 부산지법 형사11단독(정순열 부장판사)은 A 씨와 같은 날 부산 중구 남포동에서 부마민주항쟁 시위에 가담한 혐의로 10일간 구류된 C 씨(60대)에 대한 심리를 진행하고 있다.
이들 사례를 포함해 부마항쟁 관련자들이 부산지법에 제기한 재심 사건은 약 20건인 것으로 알려졌다.
ilryo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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