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금정구민안전보험 개편…자동가입·보험료 전액 구 부담

상해의료비 15만원·상해 사망 시 장례비 300만원

금정구민안전보험 안내 이미지 (금정구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부산=뉴스1) 이주현 기자 = 부산 금정구는 금정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구민(등록외국인 포함)을 대상으로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는 '금정구민안전보험'을 운영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보험료는 전액 금정구가 부담한다.

이번에 개편된 금정구민안전보험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에 대한 실질적 보장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주요 보장 내용은 △낙상·베임·찔림 등으로 발생한 상해의료비 최대 15만 원 △상해로 인한 사망 시 장례지원비 최대 300만 원 △심재성 2도 이상 화상 진단 후 수술 시 화상수술비 100만 원 △온열질환 진단 확정 시 연 1회 10만 원 △사회재난으로 4주 이상 진단을 받은 경우 10만 원 등이다.

다만 교통사고, 비급여 항목, 산업재해, 질병 및 노환, 자살, 영조물 배상, 국가배상책임에 해당하는 사고, 15세 미만자의 사망사고 등은 보장 대상에서 제외된다.

보장 기간은 2026년 2월 1일 0시부터 2027년 1월 31일 24시까지이며,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신청할 수 있다.

또한 개편 전 보험(2026년 2월 1일 이전 사고)도 보장 요건에 해당할 경우 한국지방재정공제회를 통해 상담 및 청구가 가능하다.

윤일현 금정구청장은 "금정구민안전보험은 예기치 못한 사고로 어려움을 겪는 구민들께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망"이라며 "앞으로도 누구나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한 금정구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wee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