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찰, 피싱범죄와 전쟁 선포…5개월간 1717명 검거
- 임순택 기자

(부산=뉴스1) 임순택 기자 = 부산경찰청이 지난 5개월간 피싱 범죄에 대한 대대적인 특별단속을 벌여 1700명이 넘는 사범을 검거하는 성과를 올렸다.
부산경찰청은 작년 9월 1일부터 지난달 31일까지 각종 피싱 범죄 및 범행 수단 생성·공급 행위를 특별 단속한 결과, 총 1717명을 검거하고 이 중 244명을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주요 검거 사례로는 캄보디아에 거점을 두고 수사기관을 사칭해 210명으로부터 71억 원을 가로챈 범죄단체 조직원 52명을 전원 구속한 사건이 있다. 또 비상장 주식 투자를 빙자해 가짜 사이트를 개설하고 284명에게서 245억 원을 뜯어낸 투자리딩방 사기 조직원 118명도 검거됐다.
부산경찰청은 "강력한 단속과 함께 예방 활동이 병행되면서 보이스피싱 피해는 눈에 띄게 줄었다"며 "작년 같은 기간 대비 피해 발생 건수는 37.8%(692건→430건) 감소했고, 검거 실적은 29.2%(564명→729명)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지난 12월부터 시행된 '2000만 원 이상 고액 인출 시 112 신고 의무화' 제도가 피해 예방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금융기관이 고액 인출 고객을 경찰에 신고하면 경찰관이 직접 출동해 인출 경위를 확인하는 이 제도를 통해, 시행 이후 피해액은 67.5%(72억 원), 발생 건수는 32.9%나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작년 11월 동래서 내성지구대에서는 검사를 사칭한 피싱범에 속은 피해자 가족을 경찰관이 끈질기게 설득해 5900만 원의 피해를 막기도 했다.
부산경찰청은 국가수사본부 지침에 따라 특별단속을 무기한 연장할 방침이다. 범죄 조직에 대한 신속한 수사와 범죄 수익 환수는 물론, 신종 수법에 대응한 맞춤형 홍보 활동도 강화한다.
부산경찰청 관계자는 "공공기관은 전화로 앱 설치나 현금 인출, 이체 등을 절대 요구하지 않는다"며 "의심스러운 전화나 문자를 받으면 즉시 112나 1394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limst6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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