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덕신공항 들어서면 5배 뛴다"…개발 호재 속여 수억 챙긴 70대 '실형'

부산지법, 사기 혐의 기획부동산 대표에 징역 1년 선고

부산 강서구 가덕도 대항전망대에서 바라본 신공항 후보지. 2021.3.4뉴스1 ⓒ News1

(부산=뉴스1) 임순택 기자 = 부산 가덕도신공항 건설 예정지 인근에 아파트가 들어선다는 등 허위 개발 정보를 미끼로 투자자들을 속여 수억 원을 가로챈 기획부동산 업자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1단독 정순열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기획부동산 업체 대표 A 씨(70대)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2019년 부산 강서구 가덕도 일대 토지에 대규모 개발 호재가 있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판결문에 따르면 A 씨는 아내와 함께 기획부동산 법인을 설립한 뒤, 200여 명이 공동 소유하고 있어 사실상 처분이 어려운 가덕도 일대 자연녹지 지분을 헐값에 사들였다. 이후 이를 투자자들에게 비싸게 되파는 수법을 썼다.

특히 A 씨는 과거 다른 기획부동산 사기 사건의 피해자들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경기도 성남시의 기획부동산 사기 보도를 접한 뒤, 해당 사건 피해자들에게 '투자금을 회수할 방법을 알려주겠다'는 우편물을 보내 피해자 B 씨를 유인했다.

A 씨는 B 씨에게 "가덕도 땅에 6000가구 규모의 임대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이라며 "투자하면 원금의 5배인 4억 원을 주겠다"고 속여 8000여 만원을 받아 챙겼다.

또 같은 해 12월에는 부산 영도구의 아파트 소유자 C 씨와 4억 원대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서 잔금 1억 7000만 원을 현금 대신 가덕도 토지로 대납하게 했다. 이 과정에서 그는 "해당 토지에서 채취한 토석과 골재가 신공항 공사에 납품되면 땅값이 5배로 뛸 것"이라고 C 씨를 기망했다.

그러나 조사 결과 A 씨가 판매한 토지는 개발 행위가 엄격히 제한된 '자연녹지지역'인 데다, 경사가 가팔라 아파트 건립은커녕 부지 조성조차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땅인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개발 가능성이 없는 토지를 미끼로 다수의 피해자를 기망했다"며 "범행의 경위와 수법, 피해 규모 등에 비춰볼 때 죄책이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limst6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