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소송 아내 부정행위 증거' 블랙박스 메모리 훔친 40대 선처
징역 4개월의 선고유예…"민사 판결서 부정행위 인정 참작"
- 강정태 기자
(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이혼 소송 중 아내의 부정행위 증거를 찾기 위해 아내 차량에서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를 훔친 혐의로 기소된 40대에게 법원이 선처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3단독 박기주 부장판사는 자동차수색 및 절도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4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는 범죄는 인정되지만, 선고를 미룬 뒤 유예일로부터 문제없이 2년이 지나면 형을 면제해 사실상 없던 일로 해주는 판결이다.
A 씨는 작년 8월 경남 창원시 의창구 한 도로에서 문이 잠기지 않은 아내 B 씨의 차량에 들어가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를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이혼 소송 중 B 씨의 부정행위에 관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실제 A 씨가 제출한 증거를 통해 관련 민사 판결에서 B 씨의 부정행위는 인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우 부장판사는 "죄책이 가볍지 않고 B 씨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그러나 관련 민사 판결에서 B 씨의 부정행위가 인정된 점 등 범행 동기 및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고 선처했다.
jz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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