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2자녀 가정도 광안대교 통행료 50% 감면…조례 개정안 통과

임말숙 시의원 대표 발의 조례

임말숙 시의원 (부산시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부산=뉴스1) 이주현 기자 = 부산시에 거주하는 자녀 2명 이상 다자녀가정의 비사업용 차량이 광안대교 통행료를 50% 감면받을 수 있게 됐다.

부산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임말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부산광역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6일 열린 제333회 임시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부산시는 이미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통해 다자녀 기준을 기존 '3자녀 이상'에서 '2자녀 이상'으로 완화한 바 있다.

그러나 광안대교 통행료 감면 제도는 여전히 3자녀 기준에 머물러 정책 간 불일치가 이어져 왔다.

이번 조례 개정은 이러한 제도적 공백을 해소하고 형평성을 바로잡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광안대교 통행료 감면은 단순한 요금 인하를 넘어, 자녀를 키우는 가정이 출·퇴근과 통학 등 일상 이동 과정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복지 정책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임말숙 의원은 "다자녀 기준은 이미 바뀌었는데 혜택은 그대로였던 정책 공백을 이번에 완전히 해소했다"며 "이번 조례 통과는 다자녀 가정이 매일 체감할 수 있는 생활 복지를 완성한 의미 있는 성과"라고 밝혔다.

2wee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