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 약사 면허로 의료·요양급여비용 등 27억 타낸 70대, 징역형
- 장광일 기자

(부산=뉴스1) 장광일 기자 = 타인의 약사 면허를 빌려 약국을 9년간 운영하면서 국민건강보험에 27억 원 상당을 편취한 7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부(김용균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70대)에게 징역 3년 6개월, B 씨(70대, 여)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과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약사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된 80대 C 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와 B 씨는 2013년 11월 21일부터 2022년 10월 4일까지 부산 부산진구에서 약사 면허가 없음에도 약국을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C 씨는 같은 기간 A 씨와 B 씨에게 월급 30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자신의 약사 명의와 은행 계좌를 빌려주고 약 조제 등 역할을 맡은 혐의를 받는다.
또 피고인들은 위법하게 설립된 약국을 운영하면서 환자들을 상대로 약 조제·판매를 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의료급여비용, 요양급여비용 등 명목으로 총 27억7832만여 원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A 씨와 B 씨는 타인의 명의를 빌려 9년간 약국을 운영하면서 상당한 액수의 급여비용을 편취했고 C 씨는 약사 자격을 빌려줬다"며 "특히 A 씨는 무자격 약국 개설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이 끝나갈 무렵 이 범행을 저질렀다"고 설명했다.
이어 "A 씨와 C 씨는 이번 범행 중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행위가 적발돼 한 차례 처벌을 받기도 했음에도 범행을 이어갔다"며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B 씨와 C 씨는 실질적인 이득이 비교적 적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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