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항재개발 사업 비리 사건' 허위 증언 50대 벌금형

브로커 재판 과정서 거짓 증언…벌금 400만
허위 증언 교사한 60대, 벌금 600만 원

부산고등·지방법원 전경 ⓒ 뉴스1 윤일지 기자

(부산=뉴스1) 장광일 기자 = 부산 북항재개발 부지 내 사업 인허가를 위해 활동한 브로커의 재판 과정에서 허위 진술을 부탁한 60대와 허위 진술을 한 5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5부(김현순 부장판사)는 위증 혐의로 기소된 설계사 A 씨(50대)에게 벌금 400만 원, 위증 교사 혐의로 기소된 건축사무소 대표 B 씨(60대)에게 벌금 600만 원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2024년 11월 27일 A 씨는 B 씨의 부탁을 받은 뒤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브로커 C 씨(50대)의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허위 증언을 한 혐의를 받는다.

C 씨는 2017년 북항재개발 상업·업무지구 D-3 구역 개발과 관련해 부동산 개발사업 시행사 D 업체와 부산시청 건축정책과 직원 E 씨 등 건축 인허가 관련 공무원들의 만남을 주선하고, 대가로 사업 수익의 4%(40억 원 상당)를 받기로 한 혐의로 재판받고 있었다.

이런 가운데 E 씨와 30년 지기 친구였던 B 씨는 A 씨가 C 씨 사건 증인으로 채택된 사실을 알게 됐다. 이에 A 씨에게 "공무원이 누구를 소개시켰다는 사실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며 위증을 부탁했다.

실제로 A 씨는 법정에서 "정확한 사실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증언했고, 검찰은 이것이 허위 증언이라고 판단했다.

재판 과정에서 A 씨 측은 혐의를 인정한 반면 B 씨 측은 "A 씨는 부탁을 받기 전부터 증언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입장을 정한 상태였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두 피고인 간 대화 내용을 보면 A 씨가 당초 하기로 결정했던 증언 내용을 B 씨에게 설명했고, 이를 들은 B 씨가 E 씨를 걱정하고 있다는 취지로 말하고 나서 일부 내용을 증언하지 않겠다고 했다"며 "따라서 B 씨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위증죄는 사법기능을 방해하고 범죄에 대한 정당한 처벌이 이뤄지는 것을 방해하는 행위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다만 A 씨는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B 씨도 사실관계는 인정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한편 검찰은 북항재개발 과정에서 부산항만공사 간부, 한 컨소시엄 관계자들 사이에서 비리가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총 15명을 재판에 넘겼다.

브로커로 활동했던 C 씨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뒤 2심에서 징역 2년 6개월로 감형받았다. 이 형량이 확정돼 현재는 복역 중이다.

ilryo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