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태균, '공천 돈거래' 모두 무죄…'황금폰 은닉'만 집유(종합)
3개 혐의 중 1개 유죄, 징역 6개월 집유 1년…"급여·채무 돈거래"
명 씨 측 "명 게이트 민주당 조작 의심"…검찰, 항소 여부 검토
- 강정태 기자
(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공천 대가 돈 거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인택)는 5일 명 씨와 김 전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각각 이같이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명 씨의 증거은닉 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인정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명 씨와 김 전 의원의 공천 대가 돈거래 혐의에 대해 "명 씨가 총괄본부장 업무에 대한 급여와 채무 변제로 돈을 받은 것으로 정치자금으로 볼 수 없다"며 "김 전 의원의 공천이 공천관리위원회에서 다수결로 결정된 점 등 명 씨가 김 전 의원의 공천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도 없다"고 무죄 이유를 밝혔다.
김 전 의원과 명 씨가 예비후보 2명으로부터 공천 대가로 돈을 받았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예비후보 2명이 미래한국연구소 운영자금으로 돈을 빌려준 것으로 판단되고, 김 전 의원은 직접 취득한 사실이 없다"며 "명 씨도 미래한국연구소의 실질 소유자로 볼 수 없어 이 돈 이 명 씨에게 귀속됐다고 판단할 수 없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명 씨의 증거은닉 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당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관한 수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던 중 명 씨가 처남을 통해 휴대전화를 숨겼고, 수사기관과 언론에 휴대전화 행방에 대해 허위 사실을 말하는 등 증거 은닉의 고의가 인정된다"며 "기소 이후 임의 제출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명 씨와 김 전 의원은 지난 2022년 보궐선거 때 김 전 의원을 국민의힘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해 그 대가로 강혜경 씨를 통해 같은 해 8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세비 8070만 원을 주고받은 혐의로 2024년 12월 3일 구속 기소됐다.
또 이들은 김태열 전 미래한국연구소 소장을 통해 2022년 지방선거 당시 경북 고령군수 예비후보 A 씨와 대구시의원 예비후보 B 씨로부터 공천을 미끼로 정치자금 2억 4000만 원을 현금으로 기부받은 혐의도 받았다.
아울러 명 씨는 처남에게 이른바 '황금폰'(각종 녹취 등이 담긴 휴대전화) 등 관련 증거를 숨기라고 지시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날 함께 기소된 A·B 씨와 김 전 소장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명 씨는 이날 선고 직후 취재진을 만난 자리에서 "정치 쪽에 들어와서 많은 사람을 도와줬는데 정신 차리고 제대로 했으면 이런 일이 안 벌어졌을 것"이라며 "앞으로는 신중하게 살아가겠다"고 말했다.
함께 있던 명 씨 측 남상권 변호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무죄에 대해 "명태균 게이트가 민주당의 조작이라는 합리적 의심을 짙게 들게끔 하는 그런 판결이었다고 우리는 생각한다"며 "정유미(전 창원지검장)가 이끄는 창원지검에서 당초 급여였다고 판단해 놓고 이 사건이 시끄럽게 되니깐 다시 수사해 무리하게 기소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뉴스1과의 통화에서 1심 판결에 대해 항소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jz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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