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 취소됐는데…' 타인 명의로 병원 열어 마약류 처방한 의사 재판행

검찰 보완수사로 주범·일당 등 6명 검거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 News1 DB

(부산=뉴스1) 장광일 기자 = 타인 명의를 빌려 병원을 열고 지인에게 마약류를 처방한 의사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 동부지청 형사1부(이승학 부장검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주범 A 씨를 구속하고, 그 외 일당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A 씨는 의사면허가 취소되자 2024년 3~8월엔 공범 B 씨 명의로, B 씨가 형사처벌로 면허가 취소되자 2024년 8월부터 작년 4월까진 공범 C 씨 명의로 부산 기장군에서 병원을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2024년 8월엔 병원 건물주 D 씨 부탁을 받고 D 씨와 그 아내 E 씨에게 향정신성의약품 '에티졸람' 처방전을 발급해 준 혐의도 받고 있다.

아울러 B 씨는 2024년 5~7월 병원 건물 분양업자 F 씨 부탁을 받고 진찰 없이 향정신성의약품 졸피뎀과 에티졸람을 처방해 준 혐의로도 기소됐다.

앞서 경찰은 2차례에 걸쳐 이들 혐의에 대한 수사에 나섰으나, 당시 피고인들은 일관된 진술로 혐의를 부인했다. 이에 경찰은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했었다.

이에 검찰은 '범행 당시 처방 명의자 등 통신자료를 확보하라'며 보완 수사를 요구했으나, 경찰은 범행 관련 서류 4건 중 1건만 확보한 채 재송치했다.

직접 수사에 나선 검찰은 처방전 등을 확보해 피고인들 혐의를 밝혀냈다. 특히 A 씨는 비슷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마약류·보건 범죄에 대한 엄정한 대응으로 국가 보건 질서를 최대한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ilryo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