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여친 집앞서 벽돌로 내리쳤다…살인미수男 2심 '징역 6년→8년'
주유카드 무단 사용해 입건…연락 안 받고 합의 안 해주자 범행
- 장광일 기자
(부산=뉴스1) 장광일 기자 = 헤어진 여자 친구의 주유 카드를 무단 사용하고 자신의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살해를 시도한 남성이 항소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형사1부(김주호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해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년,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1심 재판부는 A 씨에게 징역 6년,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을 선고했었다.
1심이 인정한 사실에 따르면 A 씨는 작년 2월 17~24일 헤어진 여자 친구 B 씨(40대·여)가 '연락하지 말고 찾아오지 말라'는 표현을 했음에도 부산 기장군의 B 씨 집을 수차례 찾아가 B 씨 차가 주차돼 있는지 확인하는 등 스토킹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A 씨는 작년 2월 24일 오후엔 집에서 현관문을 열고 나온 B 씨를 살해할 마음을 먹고 벽돌로 수차례 내려친 혐의도 받고 있다.
A 씨는 2024년 8월 B 씨와 결별한 뒤 B 씨 주유 카드를 동의 없이 사용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검찰은 A 씨가 이 사건으로 B 씨와 합의를 시도했으나 연락이 되지 않자 살해하려고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외에도 A 씨는 2024년 12월부터 두 달 동안 수차례에 걸쳐 식료품을 절도하거나 우연히 얻은 신용카드로 물건을 결제한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우발적인 범행이었다"고 주장했다. A 씨와 검찰 측 모두 1심 판결에 대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여러 사정을 다시 판단했을 때 원심의 형은 가벼워 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ilryo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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