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부산시당 "오태원 북구청장, 재판 지연으로 임기 채우려 해"

'선거법 위반' 1심서 벌금 150만원 당선무효형 선고
항소 이어 위헌법률심판 제청까지 "잘못된 선례 우려"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 로고.(민주당 부산시당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부산=뉴스1) 이주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이 2일 "재판을 4년 끌어 임기를 끝내려는 오태원 북구청장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더 이상 시간 끌기에 면죄부를 줘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박원진 시당 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오 구청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끝없이 지연되는 사이 북구청장 임기 자체가 종료를 향해 가고 있다. 단순한 재판 지연을 넘어 '재판을 끌어 임기를 채우는 전략'이 현실이 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시당에 따르면 오 구청장은 불법 홍보 문자 18만 6000여 통 발송과 100억 원대 재산 누락·축소 신고 등 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50만 원의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오 구청장은 항소에 이어 위헌법률심판 제청까지 한 상태다.

박 부대변인은 "이 사안은 한 개인의 법적 다툼을 넘어 선거법을 위반해도 재판만 길게 끌면 처벌을 피할 수 있다는 잘못된 선례를 남긴 문제"라며 "이는 민주주의를 조롱하고, 지역사회에 '법보다 권력이 세다'는 불신을 심어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공직선거법은 유권자의 알 권리와 공정한 경쟁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며 "이를 흔들어놓고도 책임지지 않는다면 그 피해는 결국 북구 주민들에게 돌아간다"고도 말했다.

시당은 헌재에도 "결정을 미루는 순간 그 자체가 시간 끌기에 대한 사실상 면죄부가 된다"며 "선거의 신뢰를 지키기 위해 신속하고 단호한 판단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시당은 "오 구청장은 책임 있는 태도로 법 앞에 서고 북구 주민들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wee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