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설 연휴 팔룡터널·지개~남산간 연결도로 통행료 면제
15~18일
- 강정태 기자
(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경남 창원시가 설 연휴 시에서 관할하는 유료도로 통행료를 면제한다고 2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면제 대상 유료도로는 마산회원구 양덕동과 의창구 팔룡동을 연결하는 팔룡터널, 의창구 북면 지개리와 동읍 남산리를 연결하는 지개~남산 간 연결도로다.
통행료 면제 기간은 설 연휴인 15일 오전 0시부터 18일 밤 12시까지다. 이 기간 해당 도로를 이용하는 운전자들은 하이패스 차로와 일반차로 구분 없이 요금소를 진입해 통과하면 된다.
이번 설 연휴 통행료 면제 시행 기간 예상되는 통행량은 팔룡터널 약 5만 6000 대, 지개~남산 간 연결도로 약 5만 9000대다. 이에 따른 면제 통행료는 총 1억 2000만 원으로 예상되며, 전액 시에서 지원할 예정이다.
jz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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