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점식 "농어촌 의석 축소 막자"…광역의원 2석 배정 기준 '5만→4만' 발의
농어촌 정치적 소외 위기 방지
- 강미영 기자
(경남=뉴스1) 강미영 기자 = 정점식 국회의원(국민의힘, 경남 통영·고성)은 급격한 인구 감소를 겪는 농어촌 지역의 광역의원 의석 축소를 방지하고 지역 대표성을 강화하기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현행법은 자치구·시·군 인구가 5만 명 미만이면 광역의원 정수를 최소 1명, 5만 명 이상이면 최소 2명으로 규정한다.
따라서 인구 5만 명 선이 붕괴한 지역은 광역의원 수가 2명에서 1명으로 줄어들 위기에 처했고, 이는 도심 지역에 비해 농어촌의 정책 발언권을 위축시키며 지역 간 대표성 불균형을 심화시킨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 개정안은 광역의원 최소 2명 배정 기준을 현행 인구 5만 명에서 4만 명으로 조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시도별 의원 정수 산정 시 인구 변동 추이와 인구감소 지역 분포, 지역 대표성 확보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시도 간 과도한 편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규정을 신설했다.
아울러 기준 하향에 따른 의원 수 증가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인구 4만 명 이상 지역이라도 2022년 지방선거 당시 1명이었던 곳은 그대로 유지하도록 했다.
정 의원은 "표의 등가성만큼이나 중요한 가치는 지역 대표성의 균형"이라며 "도심 선거구는 늘어나는 반면, 농어촌 지역은 단순한 인구 논리에 밀려 정치적으로 소외되는 현실은 국가균형발전의 토대를 흔드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myk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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